KPI뉴스 - 오산시, 가장동 임야 등 65필지 1.3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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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장동 임야 등 65필지 1.3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30 11:03:02
경기 오산시는 관내 임야 65필지 1.39㎢가 다음 달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오산시 가장동 산 64의 3번지 외 64필지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을 분석해 토지 투기 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임야 65필지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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