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종이수입증지 역사 속으로"…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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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이수입증지 역사 속으로"…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01 08:37:00
종이수입증지가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도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그 동안 종이수입증지는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돼 왔으며,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해 재고 소진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한 조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지에 따라 앞으로 수입증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대체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 수수료나 총포 수수료 등과 같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고 수입증지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에 붙였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낸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납부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종료됐지만, 종료 이전에 구매한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훼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존 현장구매 체계도 유지해 도민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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