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사실조사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서귀포27.0℃
  • 구름많음정읍27.4℃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임실25.8℃
  • 흐림진도군26.3℃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통영25.3℃
  • 흐림목포26.8℃
  • 흐림북창원28.2℃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서울25.2℃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세종25.0℃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영광군26.6℃
  • 흐림울산26.5℃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완도26.9℃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전주27.9℃
  • 흐림인제23.0℃
  • 맑음영덕26.8℃
  • 흐림거제26.6℃
  • 구름많음대구28.6℃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문경24.2℃
  • 구름많음원주24.5℃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인천25.6℃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구미27.0℃
  • 흐림남해26.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북춘천23.9℃
  • 구름많음장흥26.2℃
  • 흐림의령군27.6℃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고창군27.5℃
  • 흐림백령도24.2℃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홍성25.2℃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부여25.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광주27.2℃
  • 흐림창원25.9℃
  • 흐림해남27.0℃
  • 흐림여수24.5℃
  • 흐림성산25.8℃
  • 구름많음강릉28.4℃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제천23.6℃
  • 맑음경주시25.6℃
  • 흐림광양시25.8℃
  • 흐림철원23.7℃
  • 흐림고창26.9℃

안산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사실조사

최규원
기사승인 : 2022-07-01 11:29:43
경기 안산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1350개 (상록구 600개, 단원구 750개) 건물에 대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 자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 160㎡ 이상이 해당된다.

부과 기간(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와 단원구 도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