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지현, 민주 당대표 출마 무산…비대위 "예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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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 당대표 출마 무산…비대위 "예외 안돼"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7-04 16:46:58
朴, 입당 6개월 안돼 '당무위 예외적용' 논의 요구
우상호 "朴 출마, 예외 인정할 사유 발견 못 해"
朴 '김동연 예외' 주장엔 金측 "합당시 합의사항"
朴, 입장발표 없이 SNS에 '윤석열 외교' 직격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으나 이틀만에 제동이 걸렸다. 

우상호 비대위는 4일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 입당해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권리당원이 아니어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지난 2일 그가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자 '자격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다만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를 '예외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가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때 당무위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 인재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당무위원회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 출마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당대회준비위도 기자간담회에서 '권리행사 시행일 7월 1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해당 방침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전대에 출마할 수 없고 '일반 당원'으로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비대위원들 판단으로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신청하면 논의는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결론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이 김 지사 사례를 든 데 대해 "김 지사는 합당을 전제로 해 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한 것으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 측도 "김 지사 경우는 박 전 위원장과 명확히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 경우는 새로운 물결 당원 자격을 민주당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준 사례로 당대당 통합 차원에서 합의사항에 들어갔던 내용"이라며 "새물결 당원들은 이미 경기지사 경선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 주장대로 한 사람을 위한 예외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출마 불허' 결정에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이 중국과 등을 지고 우리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빠트리는 나토 외교였다"며 "한국 경제 위기에 기름을 붓는 대통령의 행동이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강욱 의원 징계건을 계기로 'SNS 정치'를 시작한 박 전 위원장은 향후에도 전대 출마와 상관없이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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