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딸·사돈 허위 채용한 뒤 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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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사돈 허위 채용한 뒤 보조금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등 철퇴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06 15:45:02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운영 3곳 적발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을 불법으로 운영한 대표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6일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불법 운영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관련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4억 5600만 원에 달한다.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 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한 후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 데도 출근에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A 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밖에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 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ㄴ가정폭력상담소 B 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B 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이나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ㄷ사회복지법인 대표 C 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C 씨는 보증금 35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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