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9월부터 영업·공업시설 등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부산24.4℃
  • 흐림여수24.5℃
  • 흐림영천23.2℃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고흥25.4℃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북부산23.9℃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보은22.0℃
  • 구름많음영주21.9℃
  • 구름많음보령25.6℃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금산22.5℃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서울24.3℃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산청24.7℃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남해25.1℃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정선군21.3℃
  • 흐림진주24.3℃
  • 흐림철원23.5℃
  • 흐림인제21.3℃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이천23.0℃
  • 흐림대구25.4℃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부안24.2℃
  • 맑음충주22.1℃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밀양24.5℃
  • 맑음서청주23.4℃
  • 구름많음고창군24.1℃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울산23.7℃
  • 흐림천안23.1℃
  • 흐림의성22.8℃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합천23.7℃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상주23.0℃
  • 구름많음홍성23.9℃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춘천22.1℃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강릉23.7℃
  • 맑음청주24.6℃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전주23.9℃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태백23.0℃
  • 흐림원주22.6℃
  • 맑음거창22.1℃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청송군22.0℃
  • 비북춘천22.4℃
  • 구름많음장수21.6℃
  • 구름많음세종22.6℃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구미25.5℃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통영24.3℃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포항25.8℃
  • 안개흑산도23.2℃

용인시, 9월부터 영업·공업시설 등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7-11 08:05:42
톤 당 85원…골프장·공장 등 201개 소 대상 용인시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관련 법에 따라 8월 사용량에 대한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과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1톤 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한 것이다.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 5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하수의 주 오염원인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0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었다"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대상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량계가 없을 경우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종료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에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