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익제보자 7명에 포상금 10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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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7명에 포상금 1020만 원 지급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2 11:46:44
무자격 건설업자·마스크 사용기한 허위표시 등 제보 경기도는 2022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 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원을 가로챘다.


이 제보로 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으며, 시설장은 벌금 처분도 받았다.

정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보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국가 보조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제보해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등록말소 처분토록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신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케 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1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도는 우연히 목격한 위험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사람은 목장에 페인트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물 안전이 의심돼서, 나머지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고속화도로 하부에서 건설 차량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사무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안내 돼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 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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