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청, "'민식이법'에 건설기계 포함해야"…개정안 교육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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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민식이법'에 건설기계 포함해야"…개정안 교육부 전달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3 13:59:11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한 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민식이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오는 9월 22일 개최 예정인 제86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채택되면 교육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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