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2심 승소…청호나이스 "상고할 것"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세종25.7℃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보은26.0℃
  • 맑음밀양27.9℃
  • 맑음인천24.9℃
  • 맑음금산26.8℃
  • 맑음서청주24.4℃
  • 흐림목포22.1℃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서귀포23.3℃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거창26.5℃
  • 구름많음합천26.4℃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추풍령24.4℃
  • 구름많음상주25.8℃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남해24.3℃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태백21.9℃
  • 맑음홍천24.1℃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여수24.5℃
  • 맑음문경25.2℃
  • 맑음철원25.8℃
  • 구름많음고창군28.3℃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강화24.5℃
  • 맑음천안25.7℃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북부산28.4℃
  • 흐림홍성25.4℃
  • 맑음임실25.9℃
  • 흐림강진군26.2℃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순창군24.4℃
  • 맑음이천24.9℃
  • 구름많음영월24.9℃
  • 맑음영주25.4℃
  • 맑음북춘천24.5℃
  • 구름많음광주25.0℃
  • 흐림진도군25.0℃
  • 맑음청주25.3℃
  • 흐림고산23.9℃
  • 맑음수원25.5℃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강릉22.6℃
  • 맑음경주시26.5℃
  • 맑음서울26.4℃
  • 맑음정읍28.7℃
  • 흐림장흥26.2℃
  • 맑음양산시28.3℃
  • 비제주24.1℃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부안26.9℃
  • 맑음양평23.5℃
  • 맑음영덕24.7℃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의령군25.9℃
  • 맑음정선군25.1℃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안동25.3℃
  • 맑음동해22.1℃
  • 구름많음의성26.1℃
  • 맑음제천25.1℃
  • 구름많음서산26.3℃
  • 맑음파주24.4℃
  • 맑음인제24.2℃
  • 구름많음김해시27.4℃
  • 맑음백령도21.4℃
  • 흐림성산24.6℃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대전27.2℃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울진24.1℃
  • 맑음영천26.7℃
  • 구름많음부산26.2℃
  • 맑음속초21.3℃
  • 구름많음군산26.1℃
  • 구름많음울릉도23.8℃
  • 맑음춘천23.9℃
  • 맑음원주24.8℃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2심 승소…청호나이스 "상고할 것"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5 16:53:20
법원 "코웨이 제품에 청호나이스 특허 기술 적용되지 않아"
2015년 1심에선 청호나이스 勝…손해배상 100억 판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 코웨이 구로 신사옥 조감도 [코웨이 제공]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즉시 항소했는데,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코웨이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코웨이가 당사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