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다음달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남원24.6℃
  • 흐림양산시21.0℃
  • 맑음동해20.6℃
  • 비북부산21.7℃
  • 흐림남해22.4℃
  • 맑음동두천29.7℃
  • 맑음북강릉20.6℃
  • 흐림부산21.4℃
  • 비서귀포20.5℃
  • 흐림통영21.8℃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청송군20.6℃
  • 흐림완도22.8℃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이천29.9℃
  • 맑음광주27.0℃
  • 맑음금산25.0℃
  • 흐림보성군24.0℃
  • 맑음인천28.7℃
  • 흐림장수21.3℃
  • 맑음서청주26.2℃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부안27.6℃
  • 맑음인제26.0℃
  • 맑음수원29.3℃
  • 맑음서산27.8℃
  • 비포항19.4℃
  • 흐림영덕18.8℃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임실23.9℃
  • 흐림여수22.4℃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홍성26.9℃
  • 흐림성산21.3℃
  • 구름많음대전25.6℃
  • 비제주20.3℃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태백19.1℃
  • 흐림경주시19.3℃
  • 구름많음순천23.4℃
  • 흐림강진군23.9℃
  • 맑음청주28.1℃
  • 흐림대구21.0℃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영천20.0℃
  • 맑음영월28.4℃
  • 구름많음목포25.2℃
  • 맑음홍천30.2℃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의성23.2℃
  • 맑음강화27.2℃
  • 맑음고창27.3℃
  • 맑음원주30.1℃
  • 흐림거창22.7℃
  • 맑음영주24.4℃
  • 흐림흑산도21.5℃
  • 흐림밀양22.7℃
  • 흐림진도군23.4℃
  • 맑음대관령16.8℃
  • 맑음파주30.7℃
  • 맑음철원30.0℃
  • 구름많음보령28.1℃
  • 맑음봉화21.6℃
  • 맑음양평30.0℃
  • 맑음군산27.3℃
  • 맑음강릉21.2℃
  • 맑음춘천28.9℃
  • 흐림울진19.9℃
  • 구름많음광양시24.2℃
  • 맑음세종25.8℃
  • 맑음서울30.8℃
  • 맑음영광군27.7℃
  • 흐림해남23.3℃
  • 흐림거제20.8℃
  • 맑음문경24.4℃
  • 비울산18.3℃
  • 맑음고창군26.8℃
  • 맑음백령도22.1℃
  • 맑음울릉도18.9℃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북춘천29.0℃
  • 맑음충주28.3℃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구미24.3℃
  • 맑음정선군23.8℃

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다음달 1일부터 시행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07-20 20:30:25
대출한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잔금대출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 용산구 매봉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출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