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에도 '자립두배통장'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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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에도 '자립두배통장' 운영합니다"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5 08:44:37
월 10만 원 저축에 20만 원 추가 지원...6년 만기 2160만 원 목돈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다.

만약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40명 모집 예정으로 희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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