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벤츠의 '배짱장사'…침수된 차를 신차로 팔고 "교환 원하면 1500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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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의 '배짱장사'…침수된 차를 신차로 팔고 "교환 원하면 1500만원 내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5 11:45:26
국내 수입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침수된 차를 신차로 판 뒤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되레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국내 한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전문 인터넷 카페에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고 나온 입장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얼마 전 벤츠의 '마이바흐 GLS' 신차를 출고했다. 출고 다음날 차를 타다가 스피커 소리가 이상해서 수리센터를 방문, 콘트롤박스를 열어봤다. 작성자와 수리기사들은 깜짝 놀랐다. 콘트롤박스가 온통 침수돼 있었던 것이다. 

▲ 국내 한 포탈사이트 인터넷 카페에 "벤츠가 침수된 차를 판 뒤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작성자가 글과 함께 올린, 침수된 벤츠 내부 모습. [인터넷 카페 캡처] 

수리기사들은 "제작할 때 생긴 문제 같다"며 "어디까지 침수가 된 건지 확인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벤츠 측에 교환·환불을 요청했다. 벤츠 측 태도는 뻣뻣했다. 보상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는 벤츠 이사는 "침수돼도 주행에 문제가 없으니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교환·환불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신차 구매 후 결함 파악 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츠 이사는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해줄 수는 있는데 일정액의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간이라도 주행한 건 사실이니 감가상각비용 600만 원과 취·등록세 9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작성자는 "벤츠 이사는 그러면서 1500만 원은 별로 큰 돈도 아니지 않느냐고 빈정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츠는 신차 판매 후 결함이 발견돼도 감가상각비용과 취·등록세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듯하다"고 황당함을 표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벤츠는 소문대로다", "저래도 다들 벤츠를 사주니 배짱부리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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