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자 감세' 반박한 추경호…"저소득·중소기업 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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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반박한 추경호…"저소득·중소기업 혜택 커"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07-25 19:51:25
"연봉 3천만원 급여자, 소득세 27% 줄어…연봉 1억은 5.3% ↓"
"법인세는 중소기업 기존보다 12%, 대기업은 약 10% 덜 내"
"9월말, 늦어도 10월 정도 물가 정점…자본유출 가능성 대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에 더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혜택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 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 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7%(8만 원) 줄어든다.

반면 총급여 1억 원 근로자의 경우는 기존 세금 1010만 원보다 5.3%(-54만 원)만 감면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억 원 근로자는 3000만 원 근로자의 4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 법인세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 70%에서 20% 초반대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6조 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내년 세수는 5%가량 증가하면서 최소 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이라며 "세수가 5% 늘 때 1%(6조 원) 감소는 정말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가로 태풍에 따른 큰 피해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작황이라면 9월이 지나면서 10월 가면 확연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다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오는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이상 올려 금리가 역전돼 자본이 유출될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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