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진통제 처방과 투약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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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진통제 처방과 투약 기승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3 11:19:50
식약처, 의료기관 34개소와 환자 16명 불법투약 적발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펜타닐과 옥시코돈 등 마약류진통제의 처방과 투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주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A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간 환자 B 씨에게 페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 투약했다. 또 환자 C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 투약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 사용하고 과다, 중복 처방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에 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에서 환자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 확인할 것을 의사회등 관련단체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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