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상임 전국위 5일 개최…비대위 기간·조기 전대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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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 전국위 5일 개최…비대위 기간·조기 전대 시기는?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03 15:22:01
서병수 "상임 전국위 열어 '비상 상황' 유권해석"
"전국위는 9일"…지도부에 "비대위 성격 정해야"
양금희 "논의된 바 없다…비대위서 기간 등 정해야"
徐 "비대위 출범시 최고위 해산"…대표 권한 없어져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상임 전국위가 당의 현 국면을 '비상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 9일 전국위가 열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에 주는 당헌 개정안도 상임 전국위에서 마련한다. 

문제는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이다. 서병수 전국위의장은 3일 "현 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성격과 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현 지도부는 "논의된 바 없다. 그 문제는 비대위가 구성된 뒤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장은 또 "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 비상사태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차기 지도 체제를 놓고 혼선이 갈수록 가중되는 양상이다.

서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 전국위를 오는 5일, 전국위를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 설명에 따르면 먼저 상임 전국위가 먼저 '비상 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당헌 96조(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개정 심사와 개정안 작성 업무도 진행한다. 비대위원장 임명 주체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고 있어 비대위원장 임명 주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전국위가 열린다. 전국위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서 의장은 "두 가지를 같은 날 할 예정이라고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국위는 열리지 않는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이다. 상임 전국위는 현재 7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위는 800여 명이다.

투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ARS로 진행한다. 투표는 세 차례 정도 반복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절차로 인해 회의 차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 성격, 기간은 당권 주자별로 셈법이 엇갈리는 뜨거운 쟁점이다. 서 의장은 "상임 전국위가 개최되기 전 결정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위한 임시 기구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직무대행 직을 유지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등과 깊이 얘기를 나눠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다.

서 의장은 "단 비대위 출범 후 열리는 전대에서 뽑히는 당대표는 2년 임기를 가지는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9월 말 조기 전대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전대를 치르면 현재의 당헌·당규로는 새 대표의 임기가 전 대표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그러나 지도부 측은 "비대위 성격,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비대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쪽이기 때문에 몇 개월 짜리 비대위를 할 지, 조기 전대를 언제 열지, 전대를 열었을 때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비대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비대위 기간을 최단기화해야 한다"며 "2개월 안팎의 비대위를 거쳐 조기 전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만 비대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차기 대표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손을 대지 말고 이 대표 임기인 '내년 6월'까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6월까지 한시적 대표를 지낸 뒤 정식 전대를 거쳐 2년 임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안철수 의원은 당초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싣는 듯 했으나 당의 상황이 바뀌면서 '조기 전대'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조기 전대를 통해 뽑힐 새 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보고 있다. 당심에서 김 의원에게 밀리는 안 의원으로서는 이른 시간에 선거를 하기보다 입지를 넓혀 정식 전대를 통해 온전한 임기를 갖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조해진 의원 등이 주장한 '이준석 대표 복귀 전제 비대위'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했다 . "비대위가 꾸려지는 즉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기 때문"이라는 게 서 의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전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 아니겠나. 이 대표도 자연스레 제명, 해임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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