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시 소유 석면건축물 무석면 대체 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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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 소유 석면건축물 무석면 대체 작업 박차

최규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4 07:48:24
12월 30일까지 9개소 3831㎡ 정비 경기 성남시는 공공청사 등 시 소유의 석면 건축물을 무석면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시는 최근 7년간(2015~2021년) 58억 5900만 원을 들여 62개소 건축물의 석면 5만 5705㎡ 규모를 해체 공사한 데 이어 오는 12월 30일까지 9개소를 추가 정비한다.

공사 대상은 서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제2 하키장, 수질복원센터, 정수장이며 석면 제거 면적은 3831㎡ 규모다.

해당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석면 자재 사용을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천정·바닥, 지붕, 벽체 등에 '석면 텍스' 건축 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여왔다.

시는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5년 해당 건축물 90개소의 석면 텍스 자재 사용 위치 등을 지도로 만들고, 올해로 8년째 석면 해체 공사를 추진해 왔다.

연말에 이번 공사를 마치면 성남시 소유의 석면 건축물의 78%(71개소)가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남은 19개소(석면 면적 2만 4280㎡)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 소유 건축물 모두 무석면 텍스 건축 자재로 시공해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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