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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車,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 아니면 보상받는다

박지은
기사승인 : 2022-08-11 19:42:48
금감원, 자차손해 담보 자동차보험 신속지급 결정 지시
손보협 11일 12시 집계 침수피해액 1273여억 원 추산
기습폭우, 국산車 6156대·수입車 3033대나 피해 입혀
금융감독원은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하고 이를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해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들이 모여있다. [뉴시스]


역대급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 건수는 이날 낮 12시 기준 총 9189건이었다.

추정 손해액은 1273억7000만 원에 달했다. 차량별로는 국산차가 6156대, 추정 손해액은 528억3000만 원이다. 수입차는 3033대, 추정 손해액은 745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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