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서민 괴롭히는 깡패, 檢 왜 수사 못하나"…野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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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민 괴롭히는 깡패, 檢 왜 수사 못하나"…野에 반격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2 17:23:39
민주 '국회 무시' 반발에 강력 반박…또 정면충돌
"공직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 왜 말라 하나"
"검수완박 의도는 수사 저지…손놓으면 직무유기"
"정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면충돌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결의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수완박법을 만든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12일 "국회 무시" "시행령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자 한 장관은 이날 적극 반박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 법무부 장관 추가 설명'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다.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을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는 법률이 제시한 예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는 법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이번 충돌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중' 문구를 '등'으로 고친데서 비롯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검수완박 국면 때 개정 검찰청법은 '등→중→등'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었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고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존 문항인 '등'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수용했다. 결국 '등으로 된 검찰청법 문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빈틈인 '등' 문구를 이용해 개정안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를 꾀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께서 생생히 보셔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개정 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격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말미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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