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 '증인 라운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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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 '증인 라운드'로 전환

김윤경
기사승인 : 2022-08-24 14:34:02
재판부, 양측 증거와 주장 부족해 증인 요청
8월과 10월 SKB·넷플릭스 실무자들 증인 출석
양심에 따라 증언…양측 주장 달라 결과는 미지수
망(네트워크) 사용료를 두고 공방 중인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적 분쟁이 '증인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배용준 정승규 김동완)는 양측이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합리적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24일과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양측의 엔지니어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각각 일본 전용회선 설치 및 운영을 두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일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무정산 합의의 존재 여부 파악이 골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인들은 2018년 일본 도쿄 전용회선(프라이빗 피어링 방식) 설치를 협의하고 진행한 실무자들이다. 24일 양사 항소심 5차 변론에는 SK브로드밴드 측 실무자인 H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넷플릭스측 증인은 일정상의 이유로 10월 12일 6차 변론에 출석한다.

▲망 사용료를 두고 공방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적 분쟁이 '증인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미지는 넷플릭스 초기 화면.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두 회사간 분쟁은 각각이 망(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이해를 대변한다. 판결에 따라 미칠 파장이 크다.

SK브로드밴드가 이기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망 사업자들도 넷플릭스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받을 명분을 얻게 된다. 구글에게도 정당하게 망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지금껏 전용 회선 사용료를 지불해 온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도 지불 의무 면제 가능성이 생긴다.

양측은 2018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도쿄로 망 연결지점을 변경할 당시 합의가 있었느냐를 두고 날 선 대립 중이다. 넷플릭스측은 '무정산 유지'로, SK브로드밴드는 '선조치, 후정산' 원칙 하에 작업이 이뤄졌다고 맞선다.

두 사업자는 2019년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는 없어 분쟁도 공전을 거듭해 왔다.

SKB "선조치 후정산 합의"

24일 증인 출석과 관련, SK브로드밴드는 "계약서는 없지만 두 실무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기술적 부연 설명도 충분히 했다"며 "재판부가 증인의 주장을 잘 수용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도쿄에 전용회선 설치를 제안한 곳은 넷플릭스였다"며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고자 우리측 엔지니어들이 서둘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H씨도 그 내용을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5월 서비스에 앞서 두 엔지니어가 연초 콘퍼런스에서 만나 넷플릭스측의 트래픽 증가 문제를 공유하고 도쿄에 전용회선 설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양측 엔지니어들이 "위에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에 공감하고 "서비스 품질 문제가 시급하니 수습 먼저 하고 망 이용대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10월 넷플릭스 증언은 미정…재판 공전 가능성 높아

물론 10월에 출석할 넷플릭스 측 증인도 같은 내용을 증언할 지는 미지수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법정이라 해도 지금까지 넷플릭스측이 "대화 속에 '무정산 합의'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증인 라운드'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증언하는 법정인 만큼 양측 증인이 사실을 얘기하고 재판부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할 전용회선 비용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272억 원이다. 이후 회선 사용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누적 비용은 3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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