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G손보, 금융당국 관리 다시 받는다

  • 흐림산청19.3℃
  • 흐림북부산18.9℃
  • 흐림동해17.3℃
  • 흐림수원13.1℃
  • 흐림울진17.2℃
  • 흐림강릉16.7℃
  • 구름많음춘천14.7℃
  • 구름많음양평15.1℃
  • 흐림광주16.5℃
  • 흐림함양군18.7℃
  • 흐림영천20.5℃
  • 흐림충주15.5℃
  • 흐림보령12.8℃
  • 구름많음서산12.1℃
  • 흐림양산시19.4℃
  • 흐림남해19.7℃
  • 맑음강화13.3℃
  • 흐림철원13.4℃
  • 흐림전주15.6℃
  • 흐림정읍15.4℃
  • 흐림고창14.7℃
  • 흐림금산16.2℃
  • 흐림거제18.2℃
  • 흐림태백15.6℃
  • 맑음파주13.2℃
  • 박무목포14.9℃
  • 흐림밀양20.2℃
  • 흐림통영17.7℃
  • 흐림흑산도12.9℃
  • 흐림북창원19.0℃
  • 흐림북강릉15.4℃
  • 흐림이천14.2℃
  • 흐림울산19.9℃
  • 흐림세종14.4℃
  • 흐림서청주14.9℃
  • 흐림거창18.5℃
  • 흐림서귀포17.3℃
  • 흐림포항22.7℃
  • 흐림상주17.7℃
  • 흐림홍천14.8℃
  • 맑음서울13.7℃
  • 흐림고산16.3℃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속초13.2℃
  • 흐림창원18.3℃
  • 흐림광양시19.0℃
  • 비대전15.5℃
  • 흐림대구21.2℃
  • 흐림완도15.9℃
  • 흐림보은16.1℃
  • 구름많음동두천13.3℃
  • 흐림봉화18.6℃
  • 흐림제천14.6℃
  • 흐림문경18.0℃
  • 흐림영광군14.5℃
  • 흐림경주시20.4℃
  • 흐림추풍령16.2℃
  • 흐림대관령11.8℃
  • 흐림군산14.1℃
  • 맑음백령도11.4℃
  • 흐림장수15.1℃
  • 흐림김해시18.5℃
  • 흐림영주18.4℃
  • 흐림원주14.8℃
  • 비청주15.8℃
  • 구름많음북춘천14.4℃
  • 흐림의령군19.4℃
  • 흐림성산17.5℃
  • 흐림부여14.5℃
  • 흐림부안14.4℃
  • 흐림부산18.7℃
  • 박무인천12.8℃
  • 흐림천안14.5℃
  • 흐림순천17.0℃
  • 흐림안동19.3℃
  • 흐림여수17.3℃
  • 흐림장흥17.5℃
  • 흐림강진군16.9℃
  • 흐림합천20.3℃
  • 구름많음인제14.5℃
  • 구름많음홍성13.8℃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청송군19.3℃
  • 흐림고흥17.6℃
  • 흐림구미19.5℃
  • 흐림의성19.8℃
  • 흐림보성군18.5℃
  • 흐림남원17.0℃
  • 흐림순창군16.7℃
  • 흐림제주17.3℃
  • 흐림임실15.4℃
  • 흐림해남15.6℃
  • 흐림영덕21.1℃
  • 흐림정선군16.7℃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월16.8℃

MG손보, 금융당국 관리 다시 받는다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8-24 20:24:19
2심 재판부, 1심 뒤집고 금융위 승소 판결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다시 받게 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 

▲ MG손해보험 본사. [뉴시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했고, 당국에 약속했던 1500억 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MG손보 측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MG손보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처분으로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고, 금융위 결정이 아니라 부실경영 때문에 손해를 본 측면이 상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MG손보가 작년 7월 경영개선 요구를 통보받은 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 및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