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화내용 녹음…"현행처럼 허용" 43.2% "동의없으면 금지" 24.7%

  • 박무홍성14.1℃
  • 맑음진주12.8℃
  • 맑음광양시17.2℃
  • 맑음남원14.0℃
  • 맑음거제15.7℃
  • 맑음원주15.2℃
  • 맑음울산18.1℃
  • 맑음철원13.5℃
  • 맑음부산18.0℃
  • 맑음강진군13.6℃
  • 맑음경주시13.8℃
  • 맑음정읍13.8℃
  • 박무목포15.3℃
  • 맑음제주18.1℃
  • 맑음보은12.7℃
  • 맑음영광군13.5℃
  • 맑음영천12.5℃
  • 맑음합천14.0℃
  • 맑음금산13.7℃
  • 맑음강릉22.1℃
  • 맑음안동15.3℃
  • 맑음부여13.7℃
  • 맑음태백10.4℃
  • 맑음광주17.4℃
  • 맑음영주13.8℃
  • 맑음포항20.3℃
  • 맑음백령도13.8℃
  • 맑음보성군15.9℃
  • 맑음청송군11.4℃
  • 맑음북춘천13.4℃
  • 맑음구미16.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천안11.8℃
  • 맑음산청14.4℃
  • 맑음동두천13.9℃
  • 맑음의령군12.9℃
  • 맑음북강릉19.1℃
  • 맑음전주15.6℃
  • 맑음군산14.5℃
  • 맑음장수11.6℃
  • 맑음북창원17.4℃
  • 맑음대관령9.6℃
  • 맑음대전15.6℃
  • 맑음의성11.9℃
  • 맑음서울17.1℃
  • 맑음성산15.0℃
  • 맑음고창군13.5℃
  • 맑음해남11.4℃
  • 맑음고창13.1℃
  • 맑음양평14.5℃
  • 맑음동해18.2℃
  • 맑음인천15.6℃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순창군13.2℃
  • 맑음흑산도17.2℃
  • 맑음진도군11.2℃
  • 맑음보령14.6℃
  • 맑음남해16.1℃
  • 맑음홍천13.3℃
  • 맑음서산12.9℃
  • 맑음상주19.2℃
  • 맑음인제12.9℃
  • 맑음영월11.4℃
  • 맑음거창12.9℃
  • 맑음함양군13.5℃
  • 맑음제천11.4℃
  • 맑음임실11.8℃
  • 맑음순천12.2℃
  • 맑음장흥13.3℃
  • 맑음양산시15.1℃
  • 맑음울진14.4℃
  • 맑음부안14.3℃
  • 맑음청주18.0℃
  • 맑음파주11.9℃
  • 맑음속초17.1℃
  • 맑음서귀포16.6℃
  • 맑음고흥12.8℃
  • 맑음강화12.4℃
  • 맑음영덕20.8℃
  • 맑음봉화9.7℃
  • 맑음고산18.3℃
  • 맑음서청주12.7℃
  • 맑음세종14.2℃
  • 맑음춘천13.6℃
  • 맑음대구17.2℃
  • 맑음수원13.2℃
  • 맑음완도15.2℃
  • 맑음북부산13.8℃
  • 맑음여수17.8℃
  • 맑음김해시17.7℃
  • 맑음문경17.1℃
  • 맑음창원18.0℃
  • 맑음밀양15.5℃
  • 맑음이천13.5℃
  • 맑음통영14.8℃
  • 맑음추풍령15.0℃
  • 맑음충주13.1℃

통화내용 녹음…"현행처럼 허용" 43.2% "동의없으면 금지" 24.7%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8-25 15:30:15
UPI뉴스·KBC광주방송·넥스트위크리서치 공동조사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 금지 통비법 개정안 논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만 제한적 금지" 응답 26.9%
'현행유지+조건부금지' 70.1%…개정 여론을 압도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에 해당하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 추구권 일부인 '음성권'을 보장하고 침해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화 중 녹음기능이 없는 애플사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그러나 국민 여론은 '현행 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 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해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업무상 또는 자기방어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현행처럼 통화내용 녹음을 계속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이 43.2%를 기록했다.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내용 녹음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통비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여론보다 '현행 유지' 여론이 1.7배 가량 많다.

"현행처럼 허용하되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6.9%였다.

▲ 자료=넥스트위크리서치 제공.

'현행 유지' 여론과 '조건부 금지' 여론을 합치면 70.1%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발의된 통비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셈이다.

'현행 유지' 응답은 △20대(만18~29세) 51.8% △30대 56.6% △40대 48.8% △50대 41.6%에서 높았다. '전면 금지' 응답은 △60대 35.4% △70대 이상 43.5%에서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무선 RDD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위크리서치(www.nwr.co.kr)와 UPI뉴스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