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구름많음임실14.2℃
  • 구름많음장수12.8℃
  • 맑음청주17.0℃
  • 흐림제주22.0℃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북부산17.9℃
  • 맑음춘천11.5℃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남해19.7℃
  • 비서귀포23.3℃
  • 구름많음파주10.4℃
  • 맑음서산16.1℃
  • 구름많음속초16.8℃
  • 맑음영주13.2℃
  • 구름많음동해15.7℃
  • 맑음원주12.7℃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밀양17.0℃
  • 맑음태백11.1℃
  • 맑음상주14.2℃
  • 구름많음백령도16.0℃
  • 맑음충주12.6℃
  • 구름많음거제19.5℃
  • 맑음홍천10.8℃
  • 흐림장흥17.1℃
  • 구름많음울진17.2℃
  • 흐림고산20.3℃
  • 맑음서울15.1℃
  • 맑음남원15.7℃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통영20.3℃
  • 맑음북창원18.4℃
  • 흐림금산14.4℃
  • 구름많음문경13.8℃
  • 맑음보은12.8℃
  • 맑음청송군14.4℃
  • 흐림울릉도20.5℃
  • 맑음전주17.2℃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제천9.3℃
  • 맑음천안13.1℃
  • 구름많음성산21.5℃
  • 맑음산청14.9℃
  • 맑음의성14.0℃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영광군15.0℃
  • 흐림해남17.4℃
  • 맑음의령군14.7℃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대구16.9℃
  • 맑음정선군11.2℃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양산시18.0℃
  • 맑음영천15.0℃
  • 구름많음합천16.5℃
  • 흐림흑산도19.6℃
  • 맑음세종14.9℃
  • 흐림강진군18.4℃
  • 맑음영월10.9℃
  • 맑음대관령7.0℃
  • 맑음대전15.9℃
  • 박무창원19.5℃
  • 맑음서청주11.8℃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김해시18.5℃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2.1℃
  • 맑음울산18.1℃
  • 구름많음인제10.7℃
  • 맑음봉화11.9℃
  • 흐림진도군17.9℃
  • 흐림양평13.3℃
  • 맑음북춘천10.0℃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북강릉16.1℃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여수20.8℃
  • 흐림이천12.2℃
  • 흐림완도19.4℃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부여15.5℃
  • 구름많음부안16.7℃
  • 구름많음보령16.4℃
  • 맑음함양군14.8℃
  • 맑음안동15.0℃
  • 맑음홍성15.1℃
  • 구름많음부산21.1℃
  • 맑음구미16.0℃
  • 맑음인천16.0℃
  • 구름많음고창15.0℃
  • 구름많음정읍16.5℃
  • 흐림목포18.5℃
  • 구름많음거창14.9℃
  • 맑음순천13.8℃
  • 맑음동두천10.9℃
  • 구름많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고흥18.1℃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2 13:12:27
배민,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제재조치 이의신청 기회 등 시정
쿠팡이츠, 입점업체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 등 추가 게재
'배달앱' 3사, 경과실로 손해 발생한 경우도 배상책임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의 회원사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추어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 것이다. 배달앱 3사가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불분명한 조항들을 개선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로 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유를 구체화했다. 약관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고쳤다. 

▲ 배달의민족(왼쪽부터), 쿠팡이츠, 요기요. [각 사 제공]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는 약관에서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에 재주문율을 추가해 배달플랫폼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또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불만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시정 전에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3사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조항에서 중과실 뿐 아니라 경과실 책임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세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의 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에도 입점 음식점이 배달앱 내 게시물을 살펴보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입점 음식점이 계약을 해지해도 배달앱 내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배달앱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고, 게시물 이용범위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음식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달앱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한 없이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