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도' 조세형, 절도죄로 징역 2년...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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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절도죄로 징역 2년...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2 16:06:01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2개월 여 만에 절도 행각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2개월 여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조세형(84)씨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2월 법원으로 호송되는 조세형씨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공범인 A씨와 귀금속과 현금, 명품가방 등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2개월 만에 또 절도 범행을 했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공범 A씨와 관련해 "이 사건 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처분을 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하게 된 점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여러 양형 이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털어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대도'로 불렸다. 이후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조씨는 이후 종교인으로 변신한 뒤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다.

최근에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약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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