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기한 지난 의약품 등 잇따라 적발

  • 맑음창원29.4℃
  • 맑음북창원32.2℃
  • 맑음강진군30.3℃
  • 맑음흑산도28.5℃
  • 맑음동두천33.2℃
  • 맑음충주32.2℃
  • 맑음여수29.3℃
  • 맑음백령도26.3℃
  • 맑음거창32.4℃
  • 맑음문경29.2℃
  • 맑음고창군31.5℃
  • 맑음성산29.6℃
  • 맑음제주31.7℃
  • 맑음순창군27.6℃
  • 맑음동해27.8℃
  • 맑음북부산30.6℃
  • 맑음목포29.2℃
  • 맑음영주30.2℃
  • 맑음진주30.2℃
  • 맑음대구30.9℃
  • 맑음청주34.7℃
  • 맑음부여31.6℃
  • 맑음순천29.1℃
  • 맑음완도29.8℃
  • 맑음세종31.9℃
  • 구름많음합천34.4℃
  • 맑음남원33.1℃
  • 맑음영월31.9℃
  • 맑음강화30.2℃
  • 맑음보성군30.3℃
  • 맑음제천30.2℃
  • 맑음진도군29.7℃
  • 맑음이천32.1℃
  • 맑음서울34.3℃
  • 구름많음영광군30.4℃
  • 맑음인제30.5℃
  • 맑음영덕27.0℃
  • 맑음고산28.3℃
  • 맑음함양군32.7℃
  • 맑음상주32.1℃
  • 맑음남해29.5℃
  • 맑음인천32.2℃
  • 구름많음전주33.6℃
  • 맑음대관령25.1℃
  • 맑음봉화28.2℃
  • 맑음임실31.2℃
  • 맑음통영28.8℃
  • 맑음구미34.0℃
  • 맑음속초28.2℃
  • 맑음북춘천34.3℃
  • 맑음광양시30.5℃
  • 맑음울진27.9℃
  • 맑음부안31.0℃
  • 맑음안동30.8℃
  • 맑음장흥29.5℃
  • 구름많음고창
  • 맑음보은31.4℃
  • 맑음정선군30.7℃
  • 맑음철원32.8℃
  • 맑음수원32.2℃
  • 맑음장수29.1℃
  • 맑음부산29.3℃
  • 맑음서귀포31.2℃
  • 맑음울산27.6℃
  • 맑음포항28.2℃
  • 맑음강릉29.1℃
  • 맑음양산시31.0℃
  • 맑음대전33.1℃
  • 맑음태백26.0℃
  • 맑음청송군29.0℃
  • 맑음군산32.7℃
  • 맑음보령31.0℃
  • 구름많음파주32.5℃
  • 맑음거제27.9℃
  • 맑음밀양33.6℃
  • 맑음광주31.3℃
  • 맑음고흥29.3℃
  • 맑음해남28.6℃
  • 맑음정읍32.4℃
  • 맑음홍천33.4℃
  • 맑음경주시28.4℃
  • 맑음서산31.6℃
  • 맑음금산33.1℃
  • 맑음홍성34.0℃
  • 맑음의성32.9℃
  • 맑음서청주32.7℃
  • 맑음울릉도25.9℃
  • 맑음의령군32.2℃
  • 맑음영천28.4℃
  • 맑음춘천35.4℃
  • 맑음원주33.4℃
  • 맑음김해시30.6℃
  • 맑음양평32.9℃
  • 맑음천안31.6℃
  • 맑음추풍령29.2℃
  • 맑음북강릉27.7℃
  • 맑음산청32.0℃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기한 지난 의약품 등 잇따라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3 19:12:30
대전특별사법경찰, 불법영업 점검해 위반업소 4곳 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의 의약품 진열대.[대전시 제공]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ㄱ'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 ․ 유성구 ․ 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약국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