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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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검찰 송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5 14:33:11
공모 절차 없이 화천대유 보유 미분양 아파트 분양 받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 2017년 3월 6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이 아파트를 분양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통상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런 절차 없이 박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 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던 중 A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화천대유 측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며 대가나 특혜 등을 주고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딸 박씨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근무했다.

박씨 측은 작년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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