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선거법 시효 이틀 앞두고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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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선거법 시효 이틀 앞두고 검찰 출석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07 16:07:00
경찰, 측근 배 씨와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난달 31일 검찰 송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7일 오후 1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김 씨의 이날 출석은 공직선거법 시효를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라고 적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배 씨에게도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직원 A 씨에게 김 씨를 제외한 일행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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