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당역 20대 역무원 살해 남성은 스토킹하던 '입사 동기'

  • 맑음북춘천17.3℃
  • 맑음구미20.7℃
  • 맑음진주18.5℃
  • 맑음안동21.0℃
  • 맑음서울23.4℃
  • 맑음흑산도23.4℃
  • 맑음상주21.4℃
  • 맑음함양군18.7℃
  • 맑음의령군18.5℃
  • 맑음세종20.6℃
  • 맑음대구20.9℃
  • 맑음이천20.4℃
  • 맑음해남21.2℃
  • 맑음강화19.0℃
  • 맑음속초18.7℃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9.5℃
  • 맑음인제17.2℃
  • 맑음인천24.3℃
  • 맑음전주23.4℃
  • 맑음밀양22.2℃
  • 맑음천안18.9℃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수원21.4℃
  • 맑음파주18.6℃
  • 맑음보성군22.9℃
  • 맑음양평20.4℃
  • 맑음목포23.5℃
  • 맑음봉화14.0℃
  • 맑음원주21.0℃
  • 맑음영광군21.7℃
  • 맑음제주24.5℃
  • 맑음철원18.0℃
  • 맑음강진군21.9℃
  • 맑음북강릉19.2℃
  • 맑음청송군16.3℃
  • 맑음부여20.8℃
  • 맑음광양시23.9℃
  • 맑음남해22.9℃
  • 맑음남원22.6℃
  • 맑음보은18.5℃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추풍령18.1℃
  • 맑음성산22.9℃
  • 맑음동해20.4℃
  • 맑음임실19.5℃
  • 맑음울진19.9℃
  • 맑음장수17.0℃
  • 맑음산청19.6℃
  • 맑음부안22.8℃
  • 맑음창원22.8℃
  • 맑음북창원23.5℃
  • 맑음제천17.3℃
  • 맑음울릉도22.0℃
  • 맑음고창20.9℃
  • 맑음정읍21.8℃
  • 맑음춘천17.9℃
  • 맑음홍천18.7℃
  • 맑음강릉19.3℃
  • 맑음서귀포24.4℃
  • 맑음여수25.1℃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영월19.2℃
  • 맑음합천19.7℃
  • 맑음문경19.2℃
  • 맑음양산시22.5℃
  • 맑음고창군20.2℃
  • 맑음진도군20.9℃
  • 맑음북부산22.5℃
  • 맑음서청주19.1℃
  • 맑음포항21.9℃
  • 맑음부산22.7℃
  • 맑음완도22.5℃
  • 맑음순천20.6℃
  • 맑음거창18.3℃
  • 맑음금산19.2℃
  • 맑음영천19.4℃
  • 맑음정선군15.9℃
  • 맑음청주24.3℃
  • 흐림태백14.7℃
  • 맑음울산20.9℃
  • 맑음대전22.1℃
  • 맑음홍성20.6℃
  • 맑음통영23.0℃
  • 맑음고흥21.4℃
  • 맑음영주16.7℃
  • 맑음김해시21.9℃
  • 맑음백령도21.3℃
  • 맑음거제22.6℃
  • 맑음순창군21.7℃
  • 맑음군산21.4℃
  • 맑음경주시19.8℃
  • 맑음고산23.8℃
  • 맑음동두천20.0℃
  • 맑음서산20.9℃
  • 맑음보령21.9℃

신당역 20대 역무원 살해 남성은 스토킹하던 '입사 동기'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5 20:44:16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하루 전 피해자 살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전모 씨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쫒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반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에게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지만 범행 당시 전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사건이 병합돼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