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변보호 중 또 스토킹…재신고해도 구속 수사 비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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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또 스토킹…재신고해도 구속 수사 비율 3%↓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8 14:54:49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재신고해도 80% 이상 '현장조치'로 끝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다가 또 스토킹 피해를 당해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이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 18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메모지가 빽빽하게 붙어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가 시행 이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772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불과했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 조치로 종결됐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가 자리를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총 4016건이다. 이 중 구속 송치된 건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이었다.

조 의원은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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