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경기도, 고액 전세자 92억 징수

  • 맑음영주15.1℃
  • 맑음고창군18.1℃
  • 맑음부산18.0℃
  • 맑음파주12.5℃
  • 맑음인천13.2℃
  • 맑음대관령12.0℃
  • 맑음진주12.9℃
  • 맑음장수14.5℃
  • 맑음홍성17.0℃
  • 맑음제천14.1℃
  • 맑음속초17.8℃
  • 맑음서울12.9℃
  • 맑음북부산17.2℃
  • 맑음영광군18.2℃
  • 맑음흑산도19.3℃
  • 맑음수원15.2℃
  • 맑음밀양13.7℃
  • 맑음태백13.2℃
  • 맑음진도군19.1℃
  • 맑음보은15.6℃
  • 맑음의령군15.7℃
  • 맑음영월13.3℃
  • 맑음상주16.4℃
  • 맑음철원13.4℃
  • 맑음세종16.0℃
  • 맑음동해18.5℃
  • 맑음완도20.1℃
  • 맑음부여14.3℃
  • 맑음문경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청주15.0℃
  • 맑음고산20.3℃
  • 맑음청주16.5℃
  • 맑음봉화12.1℃
  • 맑음양평12.9℃
  • 맑음장흥16.9℃
  • 맑음강화12.2℃
  • 맑음창원16.3℃
  • 맑음합천15.0℃
  • 맑음정선군14.1℃
  • 맑음추풍령15.6℃
  • 맑음순창군13.3℃
  • 맑음거창15.0℃
  • 맑음강릉18.8℃
  • 맑음천안15.4℃
  • 맑음김해시16.1℃
  • 맑음서산15.9℃
  • 맑음백령도10.7℃
  • 맑음충주14.6℃
  • 맑음동두천13.4℃
  • 맑음강진군18.3℃
  • 맑음홍천10.6℃
  • 맑음영덕17.1℃
  • 맑음울릉도18.0℃
  • 맑음보령19.4℃
  • 맑음북춘천12.1℃
  • 맑음춘천11.1℃
  • 맑음제주21.2℃
  • 맑음해남18.6℃
  • 맑음양산시15.8℃
  • 맑음청송군15.1℃
  • 맑음구미16.1℃
  • 맑음목포18.2℃
  • 맑음광주16.7℃
  • 맑음순천16.5℃
  • 맑음안동14.6℃
  • 맑음이천14.4℃
  • 맑음보성군18.2℃
  • 맑음대전17.8℃
  • 맑음임실15.6℃
  • 맑음인제14.5℃
  • 맑음고흥18.4℃
  • 맑음영천13.4℃
  • 맑음전주17.7℃
  • 맑음통영19.1℃
  • 맑음산청16.0℃
  • 맑음울진18.7℃
  • 맑음서귀포21.4℃
  • 맑음군산17.5℃
  • 맑음광양시17.0℃
  • 맑음북강릉18.1℃
  • 맑음포항17.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고창17.7℃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4.6℃
  • 맑음북창원17.2℃
  • 맑음금산17.5℃
  • 맑음울산17.9℃
  • 맑음원주14.6℃
  • 맑음남해18.3℃
  • 맑음의성13.1℃
  • 맑음부안18.4℃
  • 맑음대구14.8℃
  • 맑음거제17.9℃
  • 맑음함양군17.1℃
  • 박무여수17.1℃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경기도, 고액 전세자 92억 징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9 07:45:30
과징금 등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 임차액 전수 조사
취약계층 체납자 16명 발견해 복지 지원 부서 연결도
경기도가 돈이 없어 과징금 등을 내지 못한다며 고액 전세을 살고 있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8월 과징금 등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해 2만 4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522억 원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개인 여건상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낼 수 없다며 수년간 납부를 미뤄온 A씨는 조사 결과 보증금 15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자로 확인됐다. A씨는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B씨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2억 1000만 원을 체납하다 경기도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전세 거주 사실이 확인됐고, 압류 예고조치에 분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 진행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300만 원이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 9000만 원을 결손처분했다.

차를 방치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3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조사 결과 보증금 200만 원짜리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도는 실태 방문을 통해 C씨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확인하고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복지제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