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 흐림홍성29.1℃
  • 흐림제천25.8℃
  • 비북춘천26.4℃
  • 구름많음태백27.3℃
  • 흐림문경27.0℃
  • 흐림영주27.0℃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성산31.1℃
  • 흐림부여28.2℃
  • 맑음남해29.6℃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강릉32.2℃
  • 맑음제주33.8℃
  • 맑음고흥29.9℃
  • 흐림영월27.3℃
  • 맑음보성군29.5℃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북강릉28.8℃
  • 흐림정선군29.0℃
  • 흐림철원23.4℃
  • 맑음서귀포30.5℃
  • 구름많음양산시30.7℃
  • 구름많음보은27.8℃
  • 맑음포항31.9℃
  • 구름많음광주28.4℃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상주28.7℃
  • 흐림세종27.9℃
  • 구름많음광양시30.5℃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전주29.4℃
  • 흐림천안27.8℃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통영28.4℃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많음홍천27.5℃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고산28.6℃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산청29.2℃
  • 흐림이천28.2℃
  • 흐림수원28.2℃
  • 맑음영덕31.5℃
  • 구름많음고창군29.0℃
  • 맑음울릉도30.1℃
  • 구름많음북부산30.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금산29.6℃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부안29.4℃
  • 흐림춘천26.8℃
  • 맑음동해30.7℃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울산31.2℃
  • 구름많음고창29.6℃
  • 맑음진주29.7℃
  • 구름많음강진군30.3℃
  • 흐림원주28.4℃
  • 구름많음완도30.0℃
  • 맑음울진31.8℃
  • 흐림남원28.8℃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북창원29.6℃
  • 흐림창원29.2℃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인제25.0℃
  • 맑음부산31.1℃
  • 맑음경주시31.1℃
  • 구름많음봉화27.9℃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5.4℃
  • 맑음여수29.2℃
  • 흐림서울26.8℃
  • 흐림파주25.9℃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청송군31.1℃
  • 흐림강화26.0℃
  • 흐림장수26.6℃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의성29.8℃
  • 흐림거창29.4℃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밀양31.2℃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22 16:50:30
재판부 "뇌물 거액에 인허가 편의 대가 공여 요구 죄질 나빠"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실 제공]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토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모두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A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을, 중개업자 B 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 원을, 정 의원 친구인 C 씨(부동산실명법 위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