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DC현산, 10월 8일까지 주거지원대책 서류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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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10월 8일까지 주거지원대책 서류접수 진행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9-30 14:53:50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 발표한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다. HDC현산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 사진2 84㎡(분양가 약5억5천만원) 기준 중도금 상환방법에 따른 지체상금 [HDC현산 제공]

주거지원비 대책에 대해 HDC현산은 "공사기간 동안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HDC현산은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것"이라 설명했다.

HDC현산은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 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정책도 발표했다. 화정 아이파크의 중도금 대출의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산은 연대보증인이다.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내년 2월이다. HDC현산은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 계약고객의 직접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관은 HDC현산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HDC현산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라 했다.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중도금 대출 미이용)에 대해서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경우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HDC현산이 대위변제한 세대는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HDC현산이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계약고객들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지원비 및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을 설명했다"며 "총 847세대 중 300세대 이상이 다녀갔다"고 했다. HDC현산은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세대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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