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해야"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홍성24.5℃
  • 구름많음영덕23.2℃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서청주23.5℃
  • 구름많음울산25.2℃
  • 흐림북춘천22.4℃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고창군25.6℃
  • 흐림울릉도24.1℃
  • 구름많음파주23.1℃
  • 흐림영월21.9℃
  • 맑음보성군25.7℃
  • 흐림홍천22.0℃
  • 맑음북부산25.4℃
  • 흐림강진군26.2℃
  • 흐림고창25.5℃
  • 구름많음포항27.2℃
  • 구름많음영천26.1℃
  • 흐림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많음광주25.3℃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많음양산시25.7℃
  • 비백령도22.0℃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여수24.3℃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통영24.4℃
  • 흐림북강릉25.8℃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속초25.2℃
  • 맑음거제24.4℃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추풍령22.4℃
  • 흐림대관령21.0℃
  • 흐림완도26.1℃
  • 흐림수원23.1℃
  • 맑음순창군23.0℃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강화24.3℃
  • 흐림서산24.4℃
  • 흐림거창23.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영주21.9℃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원주22.6℃
  • 흐림춘천22.5℃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구미26.6℃
  • 흐림울진23.3℃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제천21.5℃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세종22.9℃
  • 비서울23.6℃
  • 흐림인제21.6℃
  • 흐림흑산도23.0℃
  • 구름많음안동23.5℃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6.3℃
  • 흐림목포25.3℃
  • 비인천24.1℃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5.3℃
  • 구름많음보령25.5℃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3.8℃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고산25.4℃

'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0-03 08:34:56
경기도 옴부즈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gg.go.kr/ombudsma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31-8008-4910~4911,2908)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