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해야"

  • 맑음백령도21.6℃
  • 맑음청송군21.5℃
  • 맑음제주26.0℃
  • 맑음부산24.5℃
  • 맑음서청주22.6℃
  • 맑음진주23.4℃
  • 맑음태백16.7℃
  • 맑음부여24.3℃
  • 맑음강릉22.5℃
  • 맑음완도25.4℃
  • 맑음청주27.5℃
  • 맑음북강릉20.9℃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남원27.0℃
  • 맑음영월22.3℃
  • 맑음보령24.3℃
  • 맑음추풍령21.1℃
  • 맑음거창22.2℃
  • 맑음함양군24.4℃
  • 맑음제천20.8℃
  • 맑음동두천24.3℃
  • 맑음창원25.7℃
  • 맑음영광군23.7℃
  • 맑음포항23.4℃
  • 맑음원주25.7℃
  • 맑음흑산도23.7℃
  • 맑음동해21.1℃
  • 맑음춘천24.3℃
  • 맑음남해24.8℃
  • 맑음합천23.7℃
  • 맑음북창원26.3℃
  • 맑음충주22.5℃
  • 맑음진도군23.3℃
  • 맑음영덕20.7℃
  • 맑음울릉도22.2℃
  • 맑음대관령15.6℃
  • 맑음임실25.3℃
  • 맑음순창군24.6℃
  • 맑음강진군26.3℃
  • 맑음영천21.9℃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순천24.1℃
  • 맑음고흥25.0℃
  • 맑음양평24.3℃
  • 맑음세종24.3℃
  • 맑음북부산24.5℃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화21.9℃
  • 맑음성산24.7℃
  • 맑음밀양25.8℃
  • 맑음홍천23.3℃
  • 맑음금산23.3℃
  • 맑음안동24.7℃
  • 맑음광주27.2℃
  • 맑음서산24.2℃
  • 맑음산청23.6℃
  • 맑음군산25.6℃
  • 맑음봉화20.7℃
  • 맑음고창24.7℃
  • 맑음수원25.4℃
  • 맑음상주23.6℃
  • 맑음인제20.6℃
  • 맑음장흥26.0℃
  • 맑음정읍25.1℃
  • 맑음여수26.8℃
  • 맑음영주20.1℃
  • 맑음이천23.7℃
  • 맑음광양시25.5℃
  • 맑음홍성24.9℃
  • 맑음고산24.7℃
  • 맑음천안23.4℃
  • 맑음김해시24.0℃
  • 맑음파주20.9℃
  • 맑음문경21.7℃
  • 맑음보은22.3℃
  • 맑음속초21.9℃
  • 구름많음장수21.4℃
  • 맑음울진21.9℃
  • 맑음인천26.2℃
  • 맑음고창군25.6℃
  • 맑음양산시24.5℃
  • 맑음전주26.4℃
  • 맑음해남24.9℃
  • 맑음울산22.2℃
  • 맑음부안24.2℃
  • 맑음목포24.9℃
  • 맑음북춘천22.8℃
  • 맑음의성24.8℃
  • 맑음의령군23.7℃
  • 맑음대구23.9℃
  • 맑음거제24.9℃
  • 맑음서울26.6℃
  • 맑음구미23.8℃
  • 맑음경주시22.5℃
  • 맑음철원22.1℃
  • 맑음통영25.2℃
  • 맑음정선군19.5℃

'임대·분양 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해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03 08:34:56
경기도 옴부즈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gg.go.kr/ombudsma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31-8008-4910~4911,2908)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