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 규정 사업자별로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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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 규정 사업자별로 천차만별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2-10-06 11:17:40
변재일 의원, 방통위 국감서 지적
방통위에 소비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마다 규정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고 방통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브커머스는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비대면 거래 확산과 MZ세대의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라이브커머스의 형태. [셔터스톡]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살펴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판매자 교육이 필수사항이 아니며 사후에 방송을 모니터링한 후 검수하는 절차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사후 방송 모니터링으로 검수하는 사업자는 쿠팡뿐이었고 사전교육을 필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업자는 배달의민족이 유일했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자체 제작할 경우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과 사전과 만나 필요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외부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 안내한다.

네이버는 판매자 계도를 위한 판매관리프로그램과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쿠팡도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와 크리에이터가 쿠팡라이브에 가입할 때 안내메일로 주요 품목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권리침해 행위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개별 연락을 통해 판매자를 일대 일로 관리하며 '셀러오피스'에 가입한 판매자만 방송 참여를 허용해 있다. 검증된 판매자를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으로 필수교육에 준하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변재일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가 보기에는 홈쇼핑과 유사하게 상품을 판매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중간형태로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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