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성비위 만연한 교육계' 충남 115명 충북 6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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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비위 만연한 교육계' 충남 115명 충북 64명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2-10-13 11:58:19
5년간 음주운전 감소한 반면 성 비위 늘어 도덕적 해이 심각  지난 5년간 충남북 교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가 충남 115명, 충북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 전경.[upi뉴스 충청본부]

13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주운전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비위는 외려 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985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08명, 경남 85명, 충남 82명, 경북 72명 순이었다. 충북은 43명이었다.

성비위는 최근 다시 늘어났다. 교직원 성비위 건수는 2020년 75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7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9월까지 72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성비위 역시 경기 96건 서울 46건, 강원 45건, 충남 33건 이었으며 충북은 21건이었다.

지난 5년간(올 9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중 징계가 내려진 사안은 전국적으로 952건으로,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5.4%(527건),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4.6%(425건)였다. 성비위는 징계가 내려진 305건 중 중징계가79%(241건), 경징계가21%(64건)로 집계됐다. 

충북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직원은 21명중 5명은 파면됐고 3명은 해임됐다. 6명은 강등·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3명 중 1명은 해임, 2명은 강등, 33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7명은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를 밝고 있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며 "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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