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강암 유발하는 열매 '빈랑' 최근 5년간 수입 급증

  • 맑음함양군35.9℃
  • 맑음서귀포33.3℃
  • 구름많음산청34.4℃
  • 구름많음순창군35.1℃
  • 맑음거창36.2℃
  • 맑음춘천37.5℃
  • 맑음속초29.8℃
  • 맑음북춘천37.7℃
  • 맑음동해30.0℃
  • 맑음거제31.4℃
  • 맑음울진29.1℃
  • 맑음군산35.6℃
  • 맑음영월36.3℃
  • 구름많음임실32.5℃
  • 맑음문경34.1℃
  • 맑음보은33.3℃
  • 맑음금산34.4℃
  • 맑음서청주34.5℃
  • 맑음보령35.5℃
  • 구름많음전주34.6℃
  • 맑음제주31.1℃
  • 맑음정읍35.4℃
  • 맑음영덕29.5℃
  • 맑음김해시35.2℃
  • 맑음서산35.3℃
  • 구름많음장수32.7℃
  • 맑음순천32.0℃
  • 맑음진도군31.4℃
  • 맑음인천34.7℃
  • 맑음성산30.5℃
  • 구름많음광주34.1℃
  • 맑음추풍령32.4℃
  • 맑음봉화31.4℃
  • 맑음홍성35.0℃
  • 맑음부여34.8℃
  • 맑음영주34.1℃
  • 맑음진주34.2℃
  • 맑음철원35.9℃
  • 구름많음해남32.1℃
  • 맑음울산29.6℃
  • 맑음서울35.9℃
  • 맑음충주33.7℃
  • 맑음대전34.9℃
  • 맑음청송군33.4℃
  • 맑음흑산도31.5℃
  • 맑음정선군35.6℃
  • 맑음대관령28.1℃
  • 맑음완도34.4℃
  • 맑음부안34.2℃
  • 맑음상주33.9℃
  • 맑음영광군33.7℃
  • 맑음장흥31.7℃
  • 구름많음북창원33.8℃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의성35.5℃
  • 구름많음의령군36.7℃
  • 맑음강진군33.5℃
  • 맑음구미35.8℃
  • 맑음원주35.3℃
  • 맑음태백28.6℃
  • 맑음포항31.0℃
  • 흐림고산27.9℃
  • 맑음영천32.8℃
  • 맑음제천33.9℃
  • 맑음인제35.8℃
  • 맑음천안33.6℃
  • 구름많음밀양36.1℃
  • 맑음광양시34.8℃
  • 맑음양평34.9℃
  • 맑음북강릉30.9℃
  • 맑음강릉31.1℃
  • 맑음목포32.3℃
  • 맑음경주시32.8℃
  • 맑음안동35.5℃
  • 맑음보성군33.2℃
  • 맑음동두천35.9℃
  • 맑음고창군32.7℃
  • 맑음양산시35.4℃
  • 맑음남원35.4℃
  • 맑음북부산35.1℃
  • 맑음수원36.2℃
  • 맑음통영33.5℃
  • 맑음고흥32.7℃
  • 맑음여수32.3℃
  • 구름많음합천35.4℃
  • 맑음청주35.4℃
  • 맑음세종35.4℃
  • 맑음홍천35.9℃
  • 맑음대구35.3℃
  • 맑음이천35.9℃
  • 맑음부산32.2℃
  • 구름많음고창
  • 맑음백령도29.9℃
  • 맑음창원31.7℃
  • 맑음남해33.7℃
  • 맑음강화33.3℃
  • 맑음파주35.7℃

구강암 유발하는 열매 '빈랑' 최근 5년간 수입 급증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4 09:21:09
한약재로 분류돼 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수입 구강암을 유발하는 2급 발암물질로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빈랑'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빈랑 연도별 수입규모.[홍성국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한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꾸준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