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委 출범…11월 세부 내용 발표

  • 흐림서청주18.0℃
  • 구름많음해남21.2℃
  • 흐림북춘천13.8℃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울릉도18.4℃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전주19.9℃
  • 흐림문경14.3℃
  • 맑음영광군19.7℃
  • 흐림추풍령15.9℃
  • 구름많음임실17.4℃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4.2℃
  • 구름많음목포21.3℃
  • 흐림구미14.4℃
  • 맑음제주22.4℃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청송군12.1℃
  • 구름많음보령21.3℃
  • 흐림동두천19.2℃
  • 흐림청주19.5℃
  • 흐림대관령13.3℃
  • 흐림보은17.6℃
  • 구름많음의령군11.1℃
  • 흐림속초18.9℃
  • 맑음고창20.7℃
  • 흐림상주14.6℃
  • 비서귀포24.4℃
  • 흐림인제12.6℃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원주18.8℃
  • 흐림북강릉16.8℃
  • 흐림강릉17.0℃
  • 구름많음수원19.4℃
  • 흐림철원14.8℃
  • 비백령도18.3℃
  • 맑음포항18.5℃
  • 구름많음세종17.9℃
  • 구름많음함양군14.7℃
  • 구름많음양산시18.5℃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광양시18.9℃
  • 흐림동해18.7℃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대구15.9℃
  • 구름많음울진18.4℃
  • 흐림이천16.5℃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부안20.6℃
  • 구름많음군산19.3℃
  • 구름많음남원16.8℃
  • 흐림천안18.9℃
  • 구름많음합천12.4℃
  • 흐림양평17.5℃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밀양13.1℃
  • 구름많음영덕15.2℃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북창원17.7℃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울산17.1℃
  • 흐림진주11.6℃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금산14.3℃
  • 흐림파주18.6℃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창원18.3℃
  • 흐림산청14.2℃
  • 흐림영주14.1℃
  • 구름많음진도군22.0℃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봉화10.9℃
  • 흐림춘천14.1℃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북부산17.6℃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홍천14.0℃
  • 흐림강화19.6℃
  • 흐림거창10.9℃
  • 맑음경주시12.4℃
  • 구름많음제천12.0℃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부여19.1℃
  • 구름많음여수19.6℃
  • 구름많음홍성18.6℃
  • 흐림서울19.1℃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순천16.7℃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대전18.4℃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委 출범…11월 세부 내용 발표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9 07:01:57
경남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관리와 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 조규일 시장이 28일 고향사랑기금 운용 첫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이날 출범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주시는 11월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관련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계좌 개설 등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 또는 타지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시에 기부해주신 기부자들의 따뜻한 선의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진주시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