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음식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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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2-11-14 09:34:28
대전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법 등 위반한 음식점 등 6곳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대전시 특사경이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대전시 제공]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상위 업소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사용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4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1건 등이다.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구 소재 A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8개 품목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중구 B 업소와 유성구 C·D 업소, 대덕구 E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13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동구 F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만을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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