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신청 접수...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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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신청 접수...28일부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6 17:26:54
용인시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 용인 플랫폼시티가 조성되는 기흥구 신갈동 일대  [용인시 제공]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앞서 지난 5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 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 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 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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