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책본부 2부지사 체제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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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책본부 2부지사 체제로 격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4 07:47:25
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 발령 맞춰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정부의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맞춰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사태 심각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이에 도는 같은날 오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과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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