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건 의결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천안15.3℃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백령도9.7℃
  • 구름많음제천13.3℃
  • 흐림성산17.4℃
  • 흐림고산17.8℃
  • 흐림거제15.8℃
  • 흐림정읍16.2℃
  • 맑음대전17.6℃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세종17.5℃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북춘천15.0℃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고창군15.8℃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울산15.4℃
  • 구름많음철원15.2℃
  • 흐림통영15.5℃
  • 흐림태백13.1℃
  • 흐림봉화12.7℃
  • 흐림임실15.7℃
  • 맑음홍천16.5℃
  • 흐림목포17.4℃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동두천16.6℃
  • 흐림안동15.3℃
  • 흐림부산17.0℃
  • 흐림영천14.4℃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남원15.3℃
  • 흐림의성15.1℃
  • 흐림문경14.7℃
  • 흐림영덕13.8℃
  • 흐림청송군13.0℃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보성군13.8℃
  • 흐림고창15.2℃
  • 흐림울진14.0℃
  • 맑음서울18.5℃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청주20.2℃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영월16.5℃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영주14.0℃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양산시16.7℃
  • 흐림광주18.0℃
  • 구름많음춘천15.6℃
  • 흐림상주15.4℃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서청주16.8℃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순천13.1℃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구미15.3℃
  • 흐림포항16.6℃
  • 비흑산도15.1℃
  • 맑음홍성15.0℃
  • 비제주18.3℃
  • 흐림완도16.2℃
  • 흐림창원16.0℃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양평17.1℃
  • 흐림대구16.9℃
  • 구름많음여수16.1℃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영광군15.3℃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군산13.7℃
  • 비서귀포17.7℃

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건 의결

서창완
기사승인 : 2022-11-28 17:10: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게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 장관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