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손제품 배송' 리뷰 올렸더니 "명예훼손"이라며 리뷰 내린 네이버쇼핑

  • 흐림수원22.8℃
  • 맑음전주23.1℃
  • 소나기홍성22.1℃
  • 맑음북강릉21.1℃
  • 맑음동두천23.1℃
  • 맑음김해시22.6℃
  • 맑음백령도18.9℃
  • 맑음장흥21.8℃
  • 맑음대관령18.6℃
  • 맑음진도군21.5℃
  • 맑음목포22.2℃
  • 맑음남원23.1℃
  • 맑음여수21.8℃
  • 맑음북춘천24.5℃
  • 맑음양평24.1℃
  • 맑음남해22.1℃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문경20.2℃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울진21.6℃
  • 맑음의령군23.3℃
  • 흐림영덕
  • 맑음해남22.2℃
  • 맑음춘천24.4℃
  • 맑음정읍23.4℃
  • 맑음인천22.3℃
  • 흐림금산21.2℃
  • 맑음산청22.2℃
  • 맑음양산시23.1℃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영천24.0℃
  • 비울릉도21.4℃
  • 흐림청송군
  • 맑음강진군22.2℃
  • 맑음보성군21.8℃
  • 흐림천안21.5℃
  • 흐림군산21.9℃
  • 맑음홍천22.3℃
  • 맑음제천20.5℃
  • 맑음북부산21.9℃
  • 비흑산도18.9℃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영월20.2℃
  • 맑음창원22.8℃
  • 맑음함양군21.7℃
  • 맑음파주21.7℃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구미23.1℃
  • 맑음광양시21.7℃
  • 맑음인제21.1℃
  • 맑음통영21.9℃
  • 흐림상주21.6℃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거제22.7℃
  • 맑음장수21.3℃
  • 흐림서산22.9℃
  • 맑음북창원24.0℃
  • 맑음고흥21.8℃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청주22.8℃
  • 맑음철원22.9℃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고창22.7℃
  • 맑음부산23.0℃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부안22.4℃
  • 구름많음거창22.6℃
  • 흐림의성20.9℃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영주20.4℃
  • 흐림대전22.0℃
  • 맑음영광군22.5℃
  • 비서귀포22.0℃
  • 구름많음보은21.1℃
  • 맑음울산21.4℃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정선군21.5℃
  • 맑음순천20.0℃
  • 맑음밀양23.4℃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강릉22.4℃
  • 흐림보령22.1℃

'파손제품 배송' 리뷰 올렸더니 "명예훼손"이라며 리뷰 내린 네이버쇼핑

김해욱
기사승인 : 2022-11-29 16:23:58
제품 하자있다는 내용의 리뷰 작성하자 '명예훼손'이라며 노출 제한
"판매자 측이 요구할 경우 임시적으로 노출 제한⋯재게시 요구시 조치"
네이버쇼핑을 통해 가구를 구입했던 시민이 파손된 제품이 배송된 것을 지적하는 리뷰를 올렸는데, 네이버쇼핑 측이 해당 리뷰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네이버쇼핑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이 작성한 리뷰 게시를 중단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파손된 제품을 받은 구매자가 올린 리뷰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한 네이버 홈피.

글쓴이는 "가구를 주문했는데 문짝이 부서진 상태로 배송이 돼서 해당 사실을 리뷰에 적어놓았는데 이후 담당자 확인 중이라는 상태가 되더니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리뷰를 내려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내가 해당 리뷰를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해도 30일 뒤에나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 같다"며 "제품이 잘못와서 그에 대한 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에 함께 올려진 사진을 살펴보면 글쓴이가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서랍장 4번째 서랍의 문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의 리뷰 글은 "배송 올 때부터 4번째 문짝이 찌그러져 있었고, 열려고 했더니 부서져 버렸다"라는 평범한 내용이다. 

▲ 명예훼손을 사유로 노출 중단된 구매자의 게시글. [구매자 게시글 캡처]

한 네티즌은 "제품이 망가진 채로 온 것을 지적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구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채로 배송이 돼도 꾹 참고 써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판매자에 불리한 리뷰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앞으로 리뷰를 어떻게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나"라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판매자 측이 요청할 경우 게시중단이 진행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로, 명예훼손과 같은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요건을 충족해서 요청하는 경우 네이버 측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게시물 작성자는 게시중단 30일 이내에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재게시 요청만으로 재게시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