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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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추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8 08:18:21
공동주택 관리소장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민에 공개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주택관리사무소장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도의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9~10월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주택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 입주민 공개 추진 홍보물 [경기도 제공]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등)에 전자추첨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추첨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추첨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수 관계자만이 참석해 비공개 추첨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도 했다. 이는 지자체별 유사 시스템을 중복 개발해 운영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반면, 전국 동일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 편의와 시스템 보급률이 향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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