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태어나면 '0세'

  • 맑음보은14.9℃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함양군15.7℃
  • 맑음순창군18.2℃
  • 맑음고창19.0℃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추풍령15.7℃
  • 흐림완도22.4℃
  • 맑음북강릉19.1℃
  • 맑음문경15.4℃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이천18.6℃
  • 흐림포항23.2℃
  • 구름많음양산시24.0℃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봉화14.7℃
  • 흐림태백16.6℃
  • 맑음부여19.2℃
  • 맑음수원20.9℃
  • 맑음홍천16.8℃
  • 맑음광주20.6℃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세종18.6℃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금산16.5℃
  • 구름많음해남20.9℃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남해22.4℃
  • 비울산22.7℃
  • 맑음충주15.8℃
  • 흐림구미20.0℃
  • 맑음고창군19.0℃
  • 맑음목포22.4℃
  • 맑음임실15.3℃
  • 비제주23.4℃
  • 구름많음의령군20.0℃
  • 맑음동해20.5℃
  • 흐림경주시22.3℃
  • 맑음울진21.0℃
  • 맑음청송군17.6℃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청주20.2℃
  • 흐림고산24.1℃
  • 맑음안동17.3℃
  • 맑음속초19.5℃
  • 맑음의성16.4℃
  • 맑음제천13.9℃
  • 맑음영주14.1℃
  • 맑음정선군18.3℃
  • 흐림장흥19.6℃
  • 맑음군산20.1℃
  • 흐림영천20.7℃
  • 맑음상주16.4℃
  • 맑음동두천17.1℃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보성군19.6℃
  • 맑음합천18.8℃
  • 맑음정읍18.6℃
  • 맑음영월15.3℃
  • 맑음서청주15.9℃
  • 구름많음고흥23.5℃
  • 맑음철원15.4℃
  • 맑음부안19.0℃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남원21.5℃
  • 흐림서귀포25.6℃
  • 맑음천안16.6℃
  • 맑음장수13.2℃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홍성19.7℃
  • 맑음대전18.6℃
  • 맑음통영22.3℃
  • 맑음강화20.0℃
  • 맑음산청17.1℃
  • 맑음춘천14.9℃
  • 맑음영광군19.0℃
  • 맑음순천15.7℃
  • 맑음서산18.8℃
  • 맑음인제18.8℃
  • 맑음보령20.4℃
  • 맑음흑산도23.8℃
  • 맑음인천21.0℃
  • 흐림성산25.0℃
  • 맑음북춘천15.3℃
  • 흐림강진군21.0℃
  • 맑음거창15.6℃
  • 맑음전주19.6℃
  • 맑음파주16.7℃
  • 구름많음북부산24.1℃
  • 맑음강릉18.8℃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영덕20.7℃
  • 맑음서울19.6℃
  • 맑음원주18.1℃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태어나면 '0세'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8 21:50:31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적용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 '만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매겨 매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 중이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도 적용한다.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는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는 0살로 친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