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제3국 출생' 탈북자녀, 주거·취업지원 못받아…대책마련 나선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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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3국 출생' 탈북자녀, 주거·취업지원 못받아…대책마련 나선 尹정부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4 14:19:20
제3국 자녀, 양육비 450만원 지원 유일…정착금도 없어
北 출생 자녀, 정착금 800만원·주거지원금 1600만원
탈북학생 2061명 중 69%, 제3국 자녀…대책 마련 시급
尹정부, 제3국 자녀 지원 개선 노력…어린이집 우선 입소
태영호 "정부와 소통해 3국 자녀 소외감 안느끼게 할 것"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는 국내 정착 지원 제도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은 정착금과 함께 주거·취업 지원을 받지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이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양육비 450만 원을 빼곤 정착기본금, 주거지원 등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국내 정착 지원 제도. [통일부 제공]

1인 세대 기준 탈북청소년이 2400만 원(정착기본금 800만 원,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북한에서 태어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만 탈북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민 상당수는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곧장 대한민국으로 오지 못하고 중국, 동남아 등 제3국을 거친다. 수년 간 타국에서 은신해 살다가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 기간 중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북한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정착 제도의 범위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는 2061명이다. 이 중 69.2%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다.

2015년 제3국 출생 자녀 비율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을 앞선 뒤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제3국 자녀 비율이 60%를 넘어섰지만 이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지원 제도에서도 격차는 확연하다. 탈북청소년은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수도권에서 3년 동안 근속할 시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제도', 즉 '미래행복통장'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국 출생 자녀는 해당 제도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교육 지원 정책 사업에서는 제3국 출생 자녀에게 일정 부분 수혜가 제공되지만 탈북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제3국 출생 자녀는 대학 입학 시 첫 학기에 한해 등록금을 받는다. 탈북청소년은 중·고교와 국공립대 등록금이 면제되고 사립대에 입학했을 때는 50%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실 제공]

정부는 제3국 출생 자녀 대상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제3국 출생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했다. 

태영호 의원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탈북청소년과 차별되는 지원 제도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부족했던 탈북민 지원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외통위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와 소통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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