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표시·유통기한 위반 음식점 등 5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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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표시·유통기한 위반 음식점 등 50곳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1 09:04:08
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원산지 표기 위반 적발 사례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점검해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A 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B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기한 뒤 미국산을 사용하고,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했다.

C 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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