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산자락이 거대한 불법 '골재야적장'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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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산자락이 거대한 불법 '골재야적장'으로 둔갑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1 13:08:30
비산먼지 신고하고도 살수시설·세륜장·방진덮개 규정도 안지켜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있는 비금속광물 분쇄 전문업체가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하면서 수년간 산림을 훼손해 야적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 골재 선별·파쇄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손임규 기자] 

함안군에 따르면 골채 채취업체 D사는 지난 2021년부터 회사 인근에 위치한 칠서면 태곡리 252번지 일대 25㎜ 이하 레미콘 공급용 골재를 캐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골재 연간 생산량은 오는 2025년까지 20만4000㎥(850㎥/일)이다.

이 업체는 골재 선별·파쇄 준비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태곡리 산 27번지 등 산림 4000㎡를 불법훼손하고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골재는 칠북면 산업단지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현재 약 4000㎥의 골재가 야적돼 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함안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만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심각한 실정이다.

취재진이 찾아간 현장에는 세륜장을 가동하지 않아 수조에는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골재파쇄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시설을 해야 하고, 1일 이상 골재 야적 시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는 규정을 지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특히 이 업체는 수년간 산림 불법훼손과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동안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국토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 비산먼지 미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 칠서면 태곡리 산림이 훼손된 채 골재 4000㎥가량이 버려져 있는 불법 야적장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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