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새해 예산안 23일 처리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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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23일 처리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조채원
기사승인 : 2022-12-22 18:29:27
정부안 대비 4.6조 감액…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타결
3000억원 초과 24%…200억 초과~3000억 이하 21%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각각 50% 감액
금투세 2년 유예…시행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키로
김진표 최후통첩 주효…국회선진화법후 최장 '지각'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2일 진통 끝에 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데드라인'을 최후통첩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예산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기한(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 시한이 걸린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협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 감액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또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21%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19% △2억 이하는 10%→9%로 떨어진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약 5억1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합의해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 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한다.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과 보유 금액은 10억 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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