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 맑음완도25.7℃
  • 맑음상주24.8℃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많음강화25.9℃
  • 맑음장수23.9℃
  • 맑음강진군26.4℃
  • 맑음고흥24.9℃
  • 맑음임실24.6℃
  • 맑음북부산26.1℃
  • 비서울25.7℃
  • 맑음합천24.9℃
  • 맑음안동25.3℃
  • 맑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정선군24.2℃
  • 맑음부산26.2℃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남해25.9℃
  • 맑음산청24.0℃
  • 맑음통영26.4℃
  • 맑음경주시23.8℃
  • 구름많음북춘천24.7℃
  • 맑음전주27.2℃
  • 흐림청주26.7℃
  • 안개흑산도24.2℃
  • 흐림서청주24.8℃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속초24.9℃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부안26.7℃
  • 맑음고창26.7℃
  • 맑음의령군24.8℃
  • 맑음장흥25.7℃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김해시26.6℃
  • 흐림강릉27.1℃
  • 맑음포항27.9℃
  • 흐림북강릉26.5℃
  • 맑음순창군25.5℃
  • 맑음동해25.2℃
  • 흐림철원25.2℃
  • 흐림대관령21.7℃
  • 맑음밀양25.1℃
  • 맑음영덕25.5℃
  • 맑음서귀포27.2℃
  • 맑음광양시25.9℃
  • 흐림동두천25.0℃
  • 맑음청송군24.9℃
  • 맑음해남27.1℃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봉화23.3℃
  • 맑음울릉도27.4℃
  • 구름많음홍성26.2℃
  • 흐림금산25.0℃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광주27.2℃
  • 흐림파주25.2℃
  • 맑음울진27.2℃
  • 구름많음양평25.5℃
  • 맑음성산26.7℃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군산26.2℃
  • 맑음남원24.3℃
  • 맑음거창23.4℃
  • 맑음고창군26.8℃
  • 맑음순천24.4℃
  • 맑음의성24.8℃
  • 비백령도24.0℃
  • 구름많음대전25.5℃
  • 맑음영주24.1℃
  • 맑음함양군23.8℃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여수26.7℃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진주25.6℃
  • 맑음거제26.6℃
  • 맑음대구25.6℃
  • 맑음진도군27.0℃
  • 맑음제주27.6℃
  • 구름많음태백21.3℃
  • 맑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영광군27.0℃
  • 맑음구미24.6℃
  • 맑음창원26.4℃
  • 맑음문경23.8℃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세종24.9℃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12-29 15:08:43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택시기사 살해범'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이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한 지난 8월 초에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