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본격화…토지 소유주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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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본격화…토지 소유주에 재산세 감면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2 11:04:25
민관 협력으로 주차난 해소…부지 제공 참여신청 받아  경남 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부지 제공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진주 초전동 공영주차장 [진주시 제공]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유휴지의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진주시는 현재 16개 소 310여 면의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된다.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진주시 교통행정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 중인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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