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성남의뜰,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환경청 행정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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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의뜰,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환경청 행정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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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3-01-12 11:16:00
11일 성남지원 "환경청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정당" 판결
2021년 1월 약식재판에서도 성남지원 같은 판단 내려
성남시 대상 행정소송도 1, 2심 모두 성남의뜰 패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과 관련해 환경청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을 상대로 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환경청의 과태료 2000만 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12시 방향에 설치된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이 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1일 패소했다. [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1년 1월4일 열린 약식재판에서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평가서에 사업자는 전파 장애 저감 방안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나 토지 이용 계획 반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이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남의뜰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직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 관련 케이블헤드 부지와 지하관로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환경청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성남시가 송전탑과 관련해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자 성남의뜰은 송전선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환경청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성남의뜰이 따르지 않았고 환경청은 2020년 6월 성남의뜰에 2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그해 7월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성남시 대상 행정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패소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의뜰은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에 들어간 상태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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